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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소에 구비)

3. 영업신고증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 임차 시)

단.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5. 공동 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엔 도면 1부

 

사업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업종” 인지 꼭!!

먼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국내 9개 카드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여유있게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카드가맹신청 구비서류

**가맹점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앞,뒤)

3. 입금계좌(사업자 본인계좌)

4. 영업신고증(필요업종만)

5. 실사사진(업장 내, 외 사진 첨부)

접수방법: 팩스전송 및 사진접수가능(카톡 플러스친구 모토넷플러스)

**법인 구비서류**

-가맹점기본서류 외 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분

@정보변경시 구비서류

**준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

3. 입금계좌(계좌변경시에만)

4. 법인(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분)

5. 변경시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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